개헌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헌법개정 없이 현 정권이 존립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행을 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규격화된 체제와 그 부도덕한 출범과정은 그 규격을 스스로 깨지 않는 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냉엄함이요, 교훈이다. 그리고 고형화된 체제를 고집할 때 그 체제와 함께 당사자들이 운명을 같이한다.개헌은 그들을 경직성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되는 불행한 사태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측면, 즉 화해운동의 뜻을 개헌운동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개헌운동은 나라 내부의 평화를 위한 것이요,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평화적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개헌운동은 비폭력 평화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평화적인 개헌운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5월 3일 인천사태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는가는 5월 10일 마산에서의 경남지역 개헌현판식에서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폭력은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옹호하는 도덕적 힘 앞에서는 저절로 무력해지리라는 것이 나의 확신이며, 또한 개헌운동에 헌신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개헌운동을 호소하고자 한다.
개헌운동은 평화적으로 이 땅위에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운동인 것이다. 나는 현 정권당국과 그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패배주의와 피해의식을 청산하고 이 평화운동에 두려움 없이 참여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개헌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며, 나아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물리적 사태와 민주화된 나라를 찬탈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적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민주시민의 각성과 결단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다.그러므로 개헌운동은 주권자로서 국민자각운동이며, 빼앗긴 정부 선택권의 탈환운동이며,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찬탈당하지 않겠다는 시민운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