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세제를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률을 97년까지 22-23% 수준으로 제고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구현
가.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혁
-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에 22-23% 수준으로 제고
- 철도.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도로.공항사용료 등 공공서비스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 및 복지지출 분야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을 강화하여 재정부담을 완화
- 연금, 기금, 체신예금 등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 정책금융의 재정전환 등 공공목적에 활용
- 수매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중곡가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양곡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급증하는 교통 및 환경개선 투자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등 재원대책을 강구
나.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고정적.소득보상적 지출의 축소
- 공무원 보수수준을 높이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하여 일반직, 교원, 경찰 등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수준으로 운용
- 방위비 증가율은 투자사업비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억제
- 기존 복지소요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되 별도의 재원대책을 함께 강구
-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해 오던 재정증권이자 등 통화관리비용 부담을 정상적인 재정능력 범위 이내로 축소
다. 세제의 개혁
-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대상 확대 등 소득세 과세기능 강화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을 현재의 46%에서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율체계나 근로소득공제 등의 조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정
- 소득세 납부방식을 정부결정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
-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면서 높은 명목세율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 부동산 과표현실화, 상속.증여 등 재산과세 강화
-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6년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2-3배 수준(과다보유자는 5배 수준)으로 제고하되,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보유과세를 강화
- 토지와 건물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건물과 토지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재산세 체계로의 발전기반 조성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
-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규제하고 고액자산가의 자산변동상황 관리체제를 확립
-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규제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 다만,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행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비과세제도를 개선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현재 62.9%) 제도를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축소
-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세율인상과 목적세 전환을 추진
- 담배소비세의 과세방법을 종량세 체계에서 종가세 체계로 전환하거나 정액세액(갑당 360원)을 상향조정
- 세정을 과학화.전산화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로 개혁
- 세무용어와 세법체계를 국민편의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
라.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의 개편
-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기반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
-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제도의 개선
- 세계잉여금을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입면에서의 추경요인을 최소화하고 세출면에서의 추경요인도 축소
- 예산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집행결과가 예산편성에 환류되도록 결산제도를 개선
-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종합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