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 종합평가 (94. 8. 3)
재무부
<종합평가>
-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지 1주년이 되었음.
-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시행성과를 평가해 보면, 실명제는 지난 1년동안 큰 무리없이 착실히 정착되어 왔다고 봄.
- 당초 우려하였던 경제에 대한 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음.
- 실명제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실명거래제도 자체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간 실명제를 위반한 일부 사례도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실명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았음.
- 현재 금융권에서 시작하여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과거 비실명 하에 용인되어 왔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정비.개선되는 등 변화와 개혁의 조짐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음.
- 그러나, 실명제의 효과는 근본적으로 실명거래가 관행으로 정착되고 이를 통해 사회 각 부문에서 변화와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실시 1년만으로 그 효과를 종합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며
-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까지의 실명제 초기단계의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금융.세제 및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고
- 실명제의 후속조치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과세형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며
- 아울러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실명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골고루 파급되어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I. 금융실명제 실시현황
1. 실명거래 관행의 정착정도(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 구분 |
실적 |
| '93.10.12 |
'94.6.30 |
| 실명예금확인율 |
81.3% (계좌기준 59.7%) |
92.4% (계좌기준 76.5%) |
가명예금(28,342억원, 631천좌)
. 전환율
. 전환액(A)
. 미전환액 |
97.4% (계좌기준 76.1%)
27,604억원
738억원 |
98.0% (계좌기준 94.8%)
27,785억원
557억원 |
|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액(B) |
34,775억원 |
35,049억원 |
| 가.차명 실명전환총액(A+B) |
62,379억원 |
62,834억원 |
| 장기산업채권 청약.발행실적 |
332건, 1,142억원 |
* 실명전환예금의 국세청 통보실적('93.12말 기준) |
16,527건 3조 3,951억원 (11,583명) |
가. 실명계좌의 실명확인
- 실명계좌의 실명확인은 실명전환의무기간('93.8.13-10.12)에 관계없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94.6월말 현재 실명확인율은 금액기준 92.4%이며, 계좌기준도 5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를 제외할 경우 실명확인율이 94.0%에 달함.
나. 가.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 가.차명 계좌의 경우 실명제 실시 중반까지는 전환실적이 다소 미진하였으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마감일이 임박해지면서 전환속도가 급속히 증가
- 가명예금의 경우 실명전환의 의미가 있는 대부분의 가명계좌가 동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되었으며(좌당 평균금액 580만원)
- 의무기간 이후에는 소규모 자산(좌당 평균금액 20만원)을 중심으로 다소간의 실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차명계좌의 경우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94.6월 말 현재 35,049억원이 실명으로 전환되었음.
- 한편, 가.차명 형태로 위장분산하여 보유해 왔던 주식의 실명전환도 상당수 이루어졌음.
- 위장분산 실명전환주주수 57개사, 68명
- 위장분산주식 실명전환 규모 795계좌, 103,177백만원(전환일 종가기준)
다. 평가
- 향후 실명거래의 기반이 될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이 매우 양호하며, 실명거래 관행이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명제 실시 이후 모든 예금을 실명으로만 거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과거 성행하던 가명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해졌고, 종래 아무런 거리낌없이 개설하던 차명계좌의 개설도 용이하지 않게 되었음.
- 일부 남아 있는 가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등 제제조치와 실명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실명제 실천의지가 제고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도 금융기관에 갈 때 신분증을 휴대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차명계좌 개설을 꺼리는 등 의식 및 행태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2. 시장동향
가. 실물시장
- 실명제 실시 이후 우리 경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등 실물가격도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구분 |
'92 연간 |
'93 연간 |
'93.3/4 |
'93.4/4 |
'94.1/4 |
| 경제성장률(%) |
5.0 |
5.6 |
6.8 |
6.4 |
8.8 |
| 소비자물가(%) |
4.5 |
5.8 |
4.9 |
5.8 |
3.3 |
| 주택가격(%) |
-5.0 |
-2.9 |
-1.0 |
-0.5 |
0.1 |
| 금값(원/돈중) |
'93.8.12 41,000 |
8월말 41,500 |
10월말 40,300 |
12월말 41,200 |
'94.6월말 41,000 |
나. 금융시장
- 금융시장은 실명제 실시 직후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다각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로 초기의 불안에서 조기에 벗어나 실명전환의무기간 이후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구분 |
'93.8.12 |
최고치(해당일) |
'94.7.25 |
8/12대비 |
| 증권(주가지수, p) |
725.94 |
664.88(8/31) (최저치) |
939.12 |
+213.18 |
금리 . 콜(%) . 회사채(%) |
13.36 13.55 |
15.66(10/2) 14.50(8/30) |
13.02 12.71 |
-0.34 -0.84 |
- 실명제 실시 이후 크게 늘어났던 현금통화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감소추세를 지속하여 예년의 현금통화수준을 보이고 있
음.
(단위 천억원, %)
| 구분 |
'93.7말 |
9말 |
10말 |
'94.3말 |
5말 |
현금통화증가액 ('93.7말 대비) |
- |
47.4 |
17.2 |
14.7 |
13.0 |
| 현금통화/총통화 |
8.9 |
12.4 |
9.9 |
9.4 |
9.1 |
외환시장도 환율이 외환수급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총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
(단위 원/US$)
| |
'93.7월말 |
8.12 |
12월말 |
'94.7.25 |
| 환율 |
806.60 |
809.10 |
808.10 |
803.90 |
한편 특별자금 지원공급 등 지속적인 지원대책에 힘입어 중소기업
의 자금사정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임.
(단위 억원, %, 개)
| 전국 |
'93.7월 |
8월 |
11월 |
'94.4월 |
5월 |
부도금액 부도율 부도업체수 신설업체수 |
5,300 0.11 721 1,076 |
5,211 0.12 817 822 |
8,063 0.17 879 1,017 |
7,315 0.15 851 1,263 |
7,504 0.17 848 1,198 |
- 금년들어 부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가계수표 부도가
다소 늘어나고, 부도가 거의 나지 않는 자기압수표의 유통이
줄어든데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고 봄.
- (부도율 = 부도액/어음교환액) 공식에서 분모가 줄어들어
부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됨.
-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93.12월말 현재)
- 지원계획 총 22,530억원
- 지원실적 19,152억원(계획대비 85%)
다. 사채시장
- 실명제의 실시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한 거액의 "자금조성행태"가 사라지고 있어 실명제는 사채시장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 실명제 실시 초기에는 실명제의 실시로 사채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
- 다만,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중.소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소액 가계자금을 위주로 한 거래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제2단계 금리자유화로 규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이중구조가 많이 해소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제도금융권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전산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음성소득에 대한 세무활동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사채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망
3. 분야별 영향
가. 금융개혁
- 실명제 실시 이후 '93.11월 단행된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및'94.7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실시로 금융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이 원활해진 가운데 각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금융혁신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세금우대형 등 절세.고수익상품, 특정고객(신세대, 노인층 등)을겨냥한 시장세분화 상품 등 실명제시대에 부합되는 각종 신상품 개발이 급증
- 지급결제 수단의 다양화.선진화
- 현금자동입출기(CD/ATM)에 의한 은행간 계좌이체서비스가 실시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병원비 결제 및 호텔예약제가 도입되는 등 전자방식에 의한 비현금성 결제수단의 이용이 증대
나. 세제개편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과세자료 양성화 등으로 세부담이 급격히증가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제도를 확대
-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라 기존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납부할 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
- 실명제 실시로 과세표준 양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실명거래 관행이 더욱 정착되어 감에 따라 과세표준은 가시적으로 양성화.현실화될 것으로 기대
- 금융저축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
다. 기업의 행태변화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과거에 비자금과 로비에 많이 의존해 왔던 기업의 경영형태가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고객 지향경영.질적경영 등 경영혁신 노력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관계도 경쟁자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로 변모되고 있음.
라. 정치.사회 등
- 실명제 실시후 선거과정 및 선거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이 증대
- 지난 '94.3월 "통합선거법" 제정 등 정치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정당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실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선거과정의 공평성과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치인 개인별 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정당조직도 대폭 축소하여 공조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정치활동의 공개성 증대
- 사회분야에서도 실명화시대에 맞게 형태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의료비 지급시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토록 하는 등 선진의료관리체계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유통업계에 있어서도 무자료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현대적인 유통방식을 채택하는 업체가 속출
II. 향후 정책과제
-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o 현재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실명거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o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제반제도와 여건을 정비.개선해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하여
o 실명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거래 관행 및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며
o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세제 및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1. 금융거래 관행 및 제도의 선진화
가. 차명거래의 실명거래 유도
- 명의자 과세제도 도입 등 차명거래를 자금주 명의로 거래토록 유도 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
-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공하는 세금우대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명의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대조하여 거래사실 통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 기타 실명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금융관행 및 약관의 정비를 지속적 으로 추진
나. 차명 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 방지
- 차명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주주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
-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상장증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면서 발행기업으로부터 배당 등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긴급명령상의 실명확인 대상도 되지 않고, 또한 국세청에서도 일일이 배당금 수령자를 확인.대조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실명제를 회피하려는 사례도 있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채권.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을 당해 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명여부의 확인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 당해 법인이 가명자에 대한 배당.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함(법인세법 등 관련세법 개정)
- 주식이동 상황에 대한 조사강화
- 은행에서 상장.등록법인 등의 신주청약.배당금.이자지급시 실물 보유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
- 상장주식의 5% 이상 지분변동사실 신고에 대하여 위장분산혐의가 있을 경우 증권감독원이 사실조사 실시
- 대주주.임원의 주식지분 변동시 내부자 거래.시세조종행위 여부 조사강화
다.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 '94.4월 종래 금융거래시 날인만을 요구하던 표준약관.표준사업방 법서 등 기본제도의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법상 날인이 필요한 경우
(어음.수표)를 제외하고는 서명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94.5월중 개별상품 약관이나 관련업무 규정을 정비하여 서명에 의한 거래를 확대 실시중
- 앞으로도, 오랜 인장문화의 영향을 극복하고 서명거래가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종사자의 서명대조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금융기관과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계속 추진
라. 지급결제 수단의 다양화
- 무기명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고액결제시 은행 자기앞수표 대신 은행보증 가계수표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
- 장기적으로는 수표사용도 기명식으로 실명화하는 등 서구식 개인수 표제도(Personal Check)로의 이행을 촉진
- 신용카드 및 가계수표 거래액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 도모
- 자동이체, 선불.직불카드, 가계수표 등 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사용기반을 확충하여 무현금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진입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금융전산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
마. 제도금융권의 역할 제고
- 사금융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금융신상품의 개발 및 다양화, 금융기관 이용의 생활화, 금융서비스의 강화 및 지급결 제제도의 선진화 등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 장기적으로 서구식 소점포 다지역체계로의 이행을 촉진시켜, 가까운 거리에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추진
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 정기적으로 예금계좌를 임의추출하여 정밀한 실명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제도를 정비
- 금융기관 직원의 직업윤리 및 실명제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명제 위반사례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
2. 세제 및 세정개혁
가. 세제개혁
-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 확정
- '96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종류, 기준금액, 과세단위 등은 납세편의, 행정수요,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세부담의 완화와 형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개편
- 소득세.법인세 등 세율인하와 세율체계 조정.공제제도 개선을 통해 과세표준 현실화와 과세기반의 확충
- 소득세 과세방식을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 마련으로 탈세유인 제거 및 음성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행정 강화기반 마련
나. 금융소득에 대한 통보제도 확립
- 국세청에 대한 전산자료 제출방법 개선
- 종합과세를 위한 금융자산 소득자료를 수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인력 소요 예상
- 따라서 국세청 전산기에 의한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자료제출을 전산매체에 의하도록 하고, 제출주기.제출방법 등을 종합과세에 부응한 체제로 정비
- 금융소득에 대한 사전안내제도 도입
- 개별고객이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소득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사전에 고객에게 금융 소득금액을 안내하는 방안 강구
- 다만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은 고객의 편의정도와 금융기관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비용부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다.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전산능력 확충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금융소득 정보의 신속.정확한 통보와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선진 지급결제제도의 확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산능력 제고가 필요
- 따라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전산화 부진기관에 대한 전산화 촉진을 독려하며
- 금융전산망의 이용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아울러 국세청의 전산설비 확충,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능력도 확충
라. 세무행정의 쇄신
-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정개혁의 추진
-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체제에서 선별세무조사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
- 고의적인 고액탈세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과세의 엄정성 제고
- 납세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서비스기능을 제고하여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
- 세무행정 조직.인력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94.06말 현재)
(단위 천좌, 억원, %)
| 구분 |
실명 예금 계좌 확인율 |
가명 계좌 예금액(A) |
실명 계좌 전환액(B) |
| 은행 |
88.8 (78.3) |
68.1 (52.8) |
8,524 (8,524) |
540.5 (540.5) |
8,350 (8,250) |
534.6 (426.2) |
| 증권 |
95.6 (83.8) |
60.4 (43.4) |
15,333 (15,333) |
22.5 (22.5) |
15,000 (14,957) |
10.4 (9.1) |
| 보험 |
94.5 (84.4) |
93.6 (81.8) |
- - |
- - |
- - |
- - |
| 투신 |
90.0 (73.7) |
79.6 (63.0) |
295 (295) |
6.0 (6.0) |
270 (265) |
0.8 (0.7) |
| 단자 |
98.7 (94.6) |
97.3 (92.1) |
3,513 (3,513) |
1.5 (1.5) |
3,508 (3,506) |
1.46 (1.46) |
| 신용금고 |
91.7 (78.7) |
83.5 (70.8) |
168 (168) |
1.6 (1.6) |
167 (167) |
1.2 (1.1) |
| 기타 |
96.5 (84.9) |
83.3 (61.8) |
509 (509) |
58.4 (58.4) |
490 (459) |
49.1 (41.1) |
| 합계 |
92.4 (81.3) |
76.5 (59.7) |
28,342 (28,342) |
630.5 (630.5) |
27,785 (27,604) |
597.6 (479.7) |
| 구분 |
전환율 (B/A) |
계좌 |
미전환액 (A-B) |
계좌 |
차명->실명 전환액 |
| 은행 |
98.0 (96.8) |
98.9 (78.8) |
174 (274) |
5.9 (114.3) |
13,714 (13,656) |
| 증권 |
97.8 (97.5) |
46.3 (40.3) |
333 (376) |
12.1 (13.4) |
3,325 (3,304) |
| 보험 |
- - |
- - |
- - |
- - |
3,377 (3,246) |
| 투신 |
91.8 (89.9) |
13.1 (12.1) |
25 (30) |
5.2 (5.3) |
2,710 (2,691) |
| 단자 |
99.8 (99.8) |
97.7 (97.6) |
5 (7) |
0.04 (0.04) |
2,874 (2,862) |
| 신용금고 |
99.3 (99.2) |
71.7 (70.5) |
1 (1) |
0.4 (0.5) |
6,779 (6,776) |
| 기타 |
96.3 (90.1) |
84.1 (70.5) |
19 (50) |
9.3 (17.3) |
2,270 (2,240) |
| 합계 |
98.0 (97.4) |
94.8 (76.1) |
557 (738) |
32.9 (150.8) |
35,049 (34,775) |
주 ( )안은 '93.10.12 현재 기준임.
<참고> 실명제 실시 1주년 종합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유가증권 실물거래 현황
-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되지 않고 실물형태로 거래되는 유가증권 비중
o 주식 44%
o 채권 76%
2. 주요 주주의 위장분산 주식실명전환 현황(금액순위 상위 10위)
(단위 좌, %)
| 순위 |
회사명 |
실명전환 주주명 (관계) |
실명전환주식수 |
시가 (억원) |
실명전환후 주식수 |
| 1 |
한국타이어 |
조양래 (회장) |
304,774 (6.63) |
132 |
1,419,642(30.86)
|
| 2 |
신동아화재 |
최순영 (회장) |
484,638 (7.27) |
105 |
484,638 (7.27) |
| 3 |
한국카프로락탐 |
이웅열 (주요주주) |
176,721(10.60) |
51 |
176,721(10.60) |
| 4 |
건설화학 |
황학구 (대표이사) |
153,782(17.74) |
51 |
176,721(10.60) |
| 5 |
대한전선 |
설원량 (회장) |
280,067 (1.66) |
48 |
4,828,776(28.74) |
| 6 |
신화건설 |
이남주 (대표이사) |
250,990 (3.46) |
44 |
1,571,623(21.66) |
| 7 |
제일정밀 공업 |
배윤기 (회장) |
187,580(11.65) |
38 |
739,810(45.95) |
| 8 |
영창악기 |
김재섭 (회장) |
136,220 (6.05) |
37 |
508,220(22.58) |
| 9 |
새한정기 |
안응수 (대표이사) |
137,707(15.00) |
33 |
313,435(34.14) |
| 10 |
아시아 시멘트 |
이병무 (회장) |
105,098 (3.50) |
31 |
431,447(14.38) |
자료 증권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