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금융실명거래문답자료>>1. 개요
- 긴급명령에 의하여 '93.8.12일 20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를 실시2. 주요내용
-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의무 부여
o 기존금융자산 거래자는 이 명령시행후 원칙적으로 첫거래시에 실명여부를 확인받은 후 거래-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o 2개월내에 실명전환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 면제
o 실명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하여는
. 자금인출 금지
. 2개월 경과후에는 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단위로 매년 10% 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 수준)까지 과징금 징수
. 2개월 경과후부터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96.75%로 세금 중과- 금융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o 금융제공요구절차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거부의무 부여3. 관련대책
- 중앙대책위원회(위원장 재무부차관)와 금융실명제실시단을 설치하고 관계장관회의를 운영
o 부동산.자금해외유출.증권시장.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경제안정 유지
o 시행후 2개월간 현금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케하여 특별관리I.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방향
- 정부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융실명제를 '93.8.12일 20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음.-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은
o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실명법" 보완이 불가피하였으나
o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내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긴급명령에 의한 것임.*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 긴급명령에 의하여 폐지됨.
-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o 이미 확정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세제부문계획에 따라 '95년 소득세법을 개정 '96.1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97.5 첫신고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o 다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실시하지 않을 것임.II.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
1.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실명)" 사용의무
가. 대상거래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자사,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실명"을 사용해야 함.
(예시) . 예.적금 등의 계좌개설시
. 은행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지급시
. 증권사에서 주식.채권(무기명)의 매매시
-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사인간의 거래시까지 실명거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님.나.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
- 실명확인 방법
- 실명확인절차=========================================================== 실지명의(실명) 확인방법 ----------------------------------------------------------- <개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법인> . 법인명과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번호(또는 고유번호) ===========================================================
o 신규계좌개설시에는 거래자 본인확인에 의한 직접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한 개설도 가능
o 기존계좌에 대하여는 이 명령시행후 첫 거래시 신규계좌개설에 준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o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명을 확인하기 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미 금융기관이 비실명거래임을 알고 있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급 금지
. 명령시행전 발행된 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당좌계좌(가계당좌 포함)에서의 지급
. 명령시행전에 자동이체(지로 포함)계약된 각종 공과금.대출금의 원리금 등의 지급
. 명령시행전 발급된 현금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내의 지급
. 명령시행전 사용된 신용카드대금의 결제에 따른 결제계좌에서의 지급
. 상장주식의 매수.매도주문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 및 주식 결제다. 실명거래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금융기관 임.직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부과 가능)2.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가.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 폐지
-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 인출 폐지나. 실명전환의무기간의 설정
- 이 명령시행일로부터 2개월내('93.8.12-'93.10.12)에 실명전환해야 함.다. 동 기간중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1) 실명전환 계좌별로 다음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면제
o 20세 미만(미성년자) 1.5천만원 이하
o 20세 이상 30세 미만 3천만원 이하
o 30세 이상 5천만원 이하(2) 실명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내에 당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동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
(예시)
실명전환으로 증권거래법상 주식소유제한규정(상장당시 비율 또는 10% )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내에 당해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면제(3) 종전에 실명형태(예 차명)로 예입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종전의 명의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과거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하여 실명전환을 이용하여 증여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
o 일반저축 20%(주민세 포함 21.5%) --> 60%(주문세 포함 64.5%)
o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또는 5% --> 20%(주민세 포함 21.5%)라.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한 조치
(1) 경과기간에 따라 실시일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수준)의 과징금 부과
o 의무기간경과후 실시일로부터 1년간 10%
o 실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20%
o 실시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30%
o 실시일로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 40%
o 실시일로부터 4년 이상 5년 미만 50%
o 실시일로부터 5년 경과후 60%* 과징금은 당해 금융자산에서 원천징수함.
(2)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일 이후('93.10.13부터)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율 인상 적용
o 현행 64.5%(소득세 60%, 주민세 4.5%)
-->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마. 고액현금 인출 등의 국세청 통보
(1) 실명전환의무기간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케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되는 것을 억제(2) 기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의 매매.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점포별 월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o 다만,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실물거래하는 경우는 제외3.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가. 기본원칙
- 긴급명령의 제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하여 정부의 비밀보장정책의지를 분명히 함.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나.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
(1)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시
(2) 조세법률에 의한 조사시
(3)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이 감독.검사의 필요에 의한 요구시
(4)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제공시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정보제공시다. 정보제공 요구의 범위.절차 및 금융기관의 거부의무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제공 요구
- 문서에 의하여 점포별로 요구
-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거부의무 부여
- 제공받은 금융정보의 타인(제3자)제공 금지라.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 정보를 누설한 금융기관 임.직원, 부당한 정보제공요구자,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누설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병과 가능)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부과 가능III. 관련대책
- 비실명인출을 금지하고, 고액현금인출에 대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실명을 회피하려는 자금의 제도금융권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o 중소기업 등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애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시장안정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재의 2배 범위내에서 확대 운영함.
o 증권시장의 투자심리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매수확대 등 단기적 시장지지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실시하지 않기로 함.
또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주식내부자거래 축소, 단기투기성자금(Hot Money)의 유입억제 등 시장교란요인이 감소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므로 이번 조치로 증권시장이 위축되더라도 일시적 현상에 그칠 전망임.
o 아울러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시행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한 예외없는 자금출처조사, 필요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및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특정지역의 확대 등으로 실물 투기부분으로의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o 일부자금이 상거래 또는 개인송금을 위장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 1만$, 1회 3천$ 이상의 고액해외송금시에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외부동산취득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부작용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기하기 위해
o 정부내에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및 금융기관의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o "금융실명제실시단"을 재무부에 설치.운영함.
<참고 1> 긴급명령과 기존법률과의 주요 차이점
구 분 긴 급 명 령 기 존 접 률 1. 제목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2. 실명대상 모든 금융기관과 보험 등 일부 금융기관의 거래 일체 누락 3. 기존 비실명 비실명인출 일체 자산처리 비실명인출 무기한 허용 불허 실명전환의무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이 기간 이후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90% 높은 이자.배당소득세 및 매년별 최고 60%까지의 과징금 징수 정기예금 등은 동일규모내에서는 계속하여 비실명거래 허용.
실명전환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이후 실명전환에 대하여는 5%의 과징금 부과4. 실명확인의무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 실명전환자에 대한조치 연령별로 기준을 차등화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 면제 미성년자(700만원 이상)이외에는 일체 면제 실명전환전의 명의를 비실명으로 보아 과거에 부족징수한 5년간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 <신 설> 6. 비실명자산소독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 21.5%에 비해 4.5배 수준인 96.75% 로 중과 (소득세법 제144조(2)) 실명 21.5%에 비해 3배 수준인 64.5% 부과 7. 금융정보비밀보장 정보제공 요구절차 요건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
. 문서에 의한 요구
. 금융기관 점포별로 요구<신 설>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거부의무 부여 <신 설> 비밀보장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8. 경과규정 실명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타 법률 위반사실이 1년 이내 시정되면 벌칙규정 적용면제 <신 설>
<실명거래 실시의 의미>
1. 금융실명거래란 무엇인가?
- 금융실명거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적금.부금 등을 할 때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등을 밝히고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실명(실지명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금융실명거래에 있어서 실명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o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은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등록번호
o 법인(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은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법인은 법인명 및 납세번호
o 동창회 등의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는 그 명칭과 고유번호
o 외국인은 성명과 등록번호(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여권번호
o 외국단체는 단체명과 등록번호(외국단체등록대장)
3.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최초거래가 있을 때 실명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신규거래시에는 당연히 실명만을 사용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4. 그러면 앞으로는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실명을 확인한다는 뜻인가?
- 기존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93.8.12 이후 최초거래시에 실명을 재확인하고, 신규계좌의 경우 계좌개설시에 실명을 확인한 후 계속거래시에는 일반금융관행에 따라 거래하면 된다.
- 다만,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증권, 증서, 어음, 수표 등을 금융 기관에서 매매, 상환, 환급, 발행 및 지급 등을 할(받을) 때에는 그 때마다 실명확인을 한다.
5. '93.8.12 이전부터 실명으로 거래해 오고 있는 사람도 다시 실명을 확인하여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종래부터 실명으로 거래해 오고 있는 사람도 최초거래가 있을 때 실명여부를 확인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좌계좌의 결제.자동이체계약에 의한 지급, 현금카드에 의한 100만원까지의 인출과 주식매수.매도 주문 및 결제 등 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전에도 지급 또는 인출이 허용된다.
6. 기존의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은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인가?
- 그렇지 않다. 실명으로 전환하면 인출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종전에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취급하여 차등과세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에 발생한 이자.배당에 비실명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징수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추징한다.
7.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자.배당에 대한 세율도 달라지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 현재대로 실명에 대해서는 21.5%(소득세 20%, 주민세 1.5%), 비실명에 대해서는 64.5%(소득세 60%, 주민세 4.5%)를 적용한다. 다만, 실명전환의무기간만료후부터는 비실명차등세율이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로 강화된다.
8.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 및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언제 실시할 것인가?
- 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실명거래대상>
9. 실명거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자산이 실명거래 대상이 된다.
o 구체적으로는 은행,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 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 및 채무증서 등을 말한다.
10. 집에 보관하고 있는 주식.채권 등도 실명거래 대상이 되는가?
- 집에 있는 주식.채권 등도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이나 이자를 상환(지급)받는 경우에는 실명거래대상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물을 보유하고 거래할 때에는 그 때마다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11. 자기앞수표는 실명거래대상이 되는가?
- 그렇다.
- 앞으로 자기앞수표도 은행에서 발행이나 지급을 요구할 때 반드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12. 보험은 성격상 실명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다시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 보험이나 공제도 다른 금융상품과 같이 만기에 원본 이상을 환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실명거래를 의무화하는 차원에서 실명거래의무를 부여하였다.
13.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실명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시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 지금까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외에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화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비실명거래의 가능성이 있었다.
- 따라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기존 조합원 거래의 경우도 실명을 재확인해야 한다.
14.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도 실명거래대상인가?
- 실명거래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을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까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nbsp; - 그러나, 개인간에 거래된 금융자산도 이를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하거나 그 원리금 등을 상환받게 되는 때에는 실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명확인방법> 15.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한다.
- 또 미성년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학생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학생증이 없거나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국민학생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학교장의 확인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16.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 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에 의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다.
17.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 여권에 의해 성명 및 여권번호를 확인하거나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해 성명 및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18. 법인은 무엇으로 실명을 확인하는가?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의해 납세번호 문서(사본)로 법인명과 납세번호를 확인한다.
19.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 동창회, 친목계, 사우회 또는 종친회 등과 같이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순 임의단체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단체명을 부기하는 것은 임의)
-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사본)에 의해 단체명과 번호를 확인한다.
20. 외국인과 외국단체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의해 성명 및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외국단체는 외국단체등록증에 의해 단체명 및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예 주한 미군)에는 여권이나 신분증에 의해 성명 및 관련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실명거래방법> 21. 그동안 주민등록증상의 성명으로 거래해 오고 있으면 실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 그렇지 않다.
- 실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2. 직장에서 동료나 사환을 시켜 예금을 할 수 있는가?
-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 증표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 일단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 본인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에는 금융관행에 따라 동료나 사환을 통해 예금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금융기관과 직접 매매하거나 원리금 등을 상환.지급받은 경우에는 신규계좌 개설과 똑같은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23. 해외취업근로자 "갑"의 예금을 국내의 처가 관리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실명을 제시하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 '93.8.12 이후 최초거래시에는 본인의 위임장이나 배우자임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남편의 명의가 실명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다만, 한번 실명확인을 받은 후에는 금융관행에 따라 예금주 명의를 확인하면 되나 인출의 경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편 및 처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4. 신규거래를 개설하는 경우와 이미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실명 확인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 확인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 다만, 신규거래 계좌개설시에는 반드시 계좌 명의인(대리에 의한 거래시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명확인된 계좌를 계속 이용할 때는 금융관행에 따라 본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25. 동일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계좌별로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실명확인은 계좌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종합된 단일원장 및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한번으로도 가능하다.
26. 거래통장없이 단순히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배당금이나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받을 때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 그렇다.
- 통장(계좌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27. 온라인이 되는 예금 등은 현재 계좌를 개설한 점포가 아닌 점포에서도 동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 '93.8.12 현재 이미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설점포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에만 다른 점포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 다만, 다른 점포에서도 전산원장 등에 의해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점포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28. 서울의 "갑"이 부산의 "을"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하는 경우 "갑"과 "을" 모두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 "갑"이 "을"의 계좌에 입금할 때는 "갑"의 실명만 확인하면 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입금의뢰서에 실명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 "을"이 부산에서 "갑"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고자 할 때는 "을이 거래하는 부산의 은행에서 "을"의 실명을 확인하게 된다.
29.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거나 해외친지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 그렇다.
- '93.8.12부터는 외화환전이나 해외송금도 실명거래대상이 되므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30. 단순히 현금을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표로 교환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 그렇다.
-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도 금융거래에 포함되므로 금융기관에게 현금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거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한다.
31.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 현금카드 결제(인출)계좌의 실명을 확인한다.
- 다만, 실명거래 실시후 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실명 재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100만원까지 현금 인출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32. 법인(기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하나의 결제계좌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단일계좌에 하나의 카드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다. 법인의 카드발급은 종전과 동일하다.
- 기 발급된 카드는 결제계좌의 실명을 확인받으면 종전과 같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계좌 개설도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을 받으면 종전과 동일하게 하나의 계좌에 수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 33. 실명전환 대상은 어떠한 경우인가?
- '93.8.12 현재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명의가 실명이 아닌 경우이다.
34. 비실명 금융자산은 언제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가?
- 비실명으로 거래하던 금융자산의 명의인은 '93.10.12까지 금융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을 받아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5. 질병 등으로 '93.10.12까지 실명전환하기가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93.10.12까지 실명으로 전환하기가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94.2.12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된다.
- 다만, '94.2.12까지도 실명전환이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6.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현금을 인출하면 어떠한 조치가 있는가?
-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계좌별로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37.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실명전환은 거래자가 금융기관에 실명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고 이를 실명으로 전환한다.
38. 주민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기재된 것도 실명전환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가?
- 실명확인 결과 성명이 동일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나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 기존 명의가 동일인의 실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는 실명전환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존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9.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계좌의 금융자산가액이 연령별로 1천 5백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인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금융거래자의 연령별 세무조사특례금액>
o 20세 미만 1천 5백만원 이하
o 20세 이상 30세 미만 3천만원 이하
o 30세 이상 5천만원 이하
- 또한, 실명으로 전환한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0. 실명전환의무기간내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기존의 이자.배당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외에는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93.8.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41. 실명전환자산이 세무조사 특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전환자산이 특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내용을 전환기간만료 후 1월내에 국세청에 통보한다.
- 다만, 특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의무기간 경과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42.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o 자금출처조사 배제 등의 세무조사 특례를 받을 수 없고
o 비실명 자산에 대하여 경과기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60%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o '93.10.13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o 실명전환의무기간 이후 전환하여 관계법령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벌칙이나 제재를 적용하게 된다.
43. 기존에 실명자산으로 취급되어 정상세율(21.5%)을 적용하던 예금 등을 거래자가 종전의 명의가 비실명임을 인정하고 실명전환하고자 할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가?
- 소득세(교육세, 방위세, 주민세 포함)를 추징한다.
- 이 경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세율(28.5%-64.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
44. 기존에 세제상의 혜택(5% 분리과세 등)을 받던 예금 등을 거래자가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실명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소득세(방위세, 주민세 포함)를 추징한다.
- 이 경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정상세율(11.75%-2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
45.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후 비실명을 실명으로 하는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 '93.8.12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다음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한다.
o '94.8.12까지 전환되는 경우 10%
o '95.8.12까지 전환되는 경우 20%
o '96.8.12까지 전환되는 경우 30%
o '97.8.12까지 전환되는 경우 40%
o '98.8.12까지 전환되는 경우 50%
o '98.8.12 이후 전환되는 경우 60%
- 다만, 실명전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6. 실명전환으로 기존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가?
-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시행후 1년내에 위반사실을 시정하면 그 법령에 의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o 다만, 관계법률이 소유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초과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게 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그러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후 실명전환으로 관계법령을 위배하게되는 경우는 관계법률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47. 현재보다 비밀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강화된 것이 무엇인가?
- 실명거래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비밀의 보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정 예외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요구시에도 문서에 의해 금융기관 특정 점포에 정보를 요구하도록 제한하였으며, 금융기관은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시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였다.
48. 어떤 경우에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한가?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요구의 범위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o 법관의 영장.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요구
o 세법에 의한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o 감독기관이 감독.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o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o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9.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게 되면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가?
o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50.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는가?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서 폐지하였다.
o 따라서, 앞으로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은 이 긴급명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대통령령.재무부령>>
=======================================================================
긴급명령 대통령령 재무부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 의 시행을 위한 규칙
령
제1조(목적) 이 명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제1조(목적) 이 규칙
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 은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밀보장에 관한긴급명 비밀보장에 관한 긴
그 비밀을 보장하여 령(이하 "명령"이라 급명령(이하 "명령"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한다)에서 위임된 사 이라 한다)과 그 시
기함으로써 경제정의 항과 그 시행에 관하 행을 위한 대통령령
를 실현하고 국민경 여 필요한 사항을 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의 건전한 발전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모함을 목적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한다.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명령에 제2조(정의) (1)이 영 제2조(정의) (1)이 규
서 사용하는 용어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 칙에서 사용하는 용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 정의는 이 영에 어의 정의는 이 규칙
1."금융기관"이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에 특별한 규정이 있
함은 다음 각목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명령이 정하는 바에 는 명령 및 영이 정
의한다. 하는 바에 의한다.
(2)명령 제2조제1호 (2)명령 제2조 제2호
(가)한국은행 및 가목에서 "은행법에 에서 "재무부령이 정
은행법에 의한 의한 금융기관"이라 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 함은 다음 각호의 것 다음 각호의 것을 말
을 말한다. 한다.
(나)단기금융업법
에 의한 단기 1.은행법에 의한 인 1.신주인수권을 표
금융회사 가를 받아 설립된 시한 증서
금융기관
(다)종합금융회사 2.외국이나 외국법
에 관한법률에 2.한국산업은행 인이 발행한 증권
의한 종합금융 또는 증서
회사
3.한국수출입은행
(라)상호신용금고 4.장기신용은행법에
법에 의한 상 의한 장기신용은행
호 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5.중소기업은행
(마)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농 6.한국주택은행
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국민은행
(바)수산업협동조 (3)명령 제2조제1호
합법에 의한 거목에서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 이 정하는 기관"이라
합과 그 중앙회 함은 다음 각호의 것
을 말한다.
(사)축산업협동조 1.국채법 및 공사채
합법에 의한 등록법에 의한 채
축산업협동조 권등록기관
합과 그 중앙
회 2.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아)인삼협동조합
법에 의한 인
삼협동조합과 3.신용카드업법에
그 중앙회 의한 신용카드회사
(자)신용협동조합
법에 의한 신 4.한국종합기술금융
용협동조합과 주식회사법에 의
그 중앙회 한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
(차)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금고 5.중소기업창업지원
와 그 연합회 법에 의한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카)신탁업법에 의 및 중소기업 창업
한 신탁회사와 투자조합
증권투자신탁
업법에 의한 6.신기술사업금융지
위탁회사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타)증권거래법에 금융회사.신기술
의한 증권회사. 사업투자조합 및
증권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 7.신용보증기금법에
업무를 수행하 의한 신용보증기금
는 기관
(파)보험업법에 의 8.임업협동조합법에
한 보험사업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하)체신예금.보험
에 관한 법률 9.기타 사실상 금융
에 의한 체신 거래를 하는 개인
관서 또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
(거)기타 대통령령 는 자
이 정하는 기
관
2."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
금.부금.계금.예
탁금.축자금.신탁
재산.보험료.공제
료.주식.채권.수
익증권.출자지분.
어음.수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
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3."금융거래"라 함
은 금융기관이 금
융자산을 수입.매
매.환매.중개 할
인.발행.상환.환
급.수탁.등록.교
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
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래로서 재무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실지명의"라 함
은 주민등록표상
의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명의를 말한
다.
3조(실지명의)명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
음과 같다.
1.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표상에 기재
된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
국민등록법상의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법인(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
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교부받
은 사업자등록증
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에 기재
된 법인명 및 납
세번호
3.법인이 아닌 단체
의 경우 당해 단
체를 대표하는 자
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
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
4.외국인 및 외국단
체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등
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
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명칭 및 등
록번호. 다만, 외
국인등록증이 발
급되지 아니한 자
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
재된 성명 및 번
호
5.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
는 실지명의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조(실명거래의 확
(1)금융기관은 거래 인방법) 금융거래에
자의 실지명의(이하 있어서 실지명의의
"실명"이라 한다)에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여 금융거래를 하 의한다.
여야 한다.
1.개인의 경우
(2)금융기관은 이 명
령 시행전에 금융거 (가)주민등록증 발
래계좌가 개설된 금 급대상자는 주
융자산(이하 "기존금 민등록증.
융자산"이라 한다)의 다만, 주민등
명의인에 대하여는 록증에 의하는
이 명령시행후 최초 것이 곤란한
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때에 그 명의가 실명 기관.지방자치
인지의 여부를 확인 단체.교육법에
하여야 한다.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3)금융기관은 제2항 것으로서 실지
의 규정에 의한 확인 명의의 확인이
을 하지 아니하였거 가능한 증표
나 실명이 아닌 것으 또는 주민등록
로 확인된 기존금융 표의 등본과
자산을 지급.상환.환 신분을 증명할
급.환매 등(이하 "지 수 있는 증표
급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주민등록증의
다만, 이 명령 시행 발급대상이 아
전에 발행된 어음.수 닌 자는 주민등
표의 결제에 따른 지 록표의 등본과
급 등 제2항의 규정 법정대리인의
에 의한 확인을 하지 가목의 증표에
아니한 것으로서 그 의하거나 실지
지급 등이 불가피하 명의의 확인이
다고 재무부장관이 가능한 증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재외국민은 영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
외국민등록증
2.법인의 경우
영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등록증이나 납세
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법인이 아닌 단체
의 경우
영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단체를 대표하
는 자의 실지명의
를 확인할 수 있
는 제1호의 증표.
서류.
다만, 영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
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4.외국인.외국단체
의 경우
영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등록증.외국단
체등록증 또는 여
권.신분증
제4조(금융거래의 비
밀보장) (1)금융기관
에 종사하는 자는 명
의인(신탁의 경우에
는 위탁자 또는 수익
자를 말한다)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되며, 누구든
지 금융기관에 종사
하는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 등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
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조세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
여 소관관서의 장
이 정보 등의 제
공을 요구하는 경
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
을 제공하는 경우
3.재무부장관.한국
은행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
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
4.동일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
관 상호간에 업무
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
우
5.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
적으로 공개하여
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
(2)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에 의하여 금융기관
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거래자의 인적사
항
2.사용목적
3.요구하는 정보 등
의 내용
(3)금융기관에 종사
하는 자는 제1항 또
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
우에는 이를 거부하
여야 한다.
(4)제1항 각호의 규
정(종전의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
를 이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존비실명자산
의 실명전환의무)
(1)실명에 의하지 아
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
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
(이하 "실명전환의무
기간"이라 한다) 이
내에 그 명의를 실명
으로 전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실명전
환의무기간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안
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
리의 방법에 의하여
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
간내에 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재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실명전환의무기간
을 이 명령 시행일
부터 6월로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실
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로
한다.
제6조(실명전환금융 제4조(고액실명전환자 제4조(고액실명전환자
자산에 대한 세무조 산의 통보) 금융기관 산의 통보) 영 제4조
사 등의 특례) 실명 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의 규정에의 고액실
전환의무기간내에 실 명의가 실명으로 전환 명전환자산의 통보는
명으로 전환된 기존 된 때에는 다음 각호 별지 제1호 서식에
비실명자산으로서 이 의 구분에 따라 그 전 의한다.
명령시행일 현재 당 환내용을 국세청에 통
해 금융자산의 가액 보하여야 한다.
이 다음 각호의 기준
에 해당되는 경우에 1.실명전환의무기간내
는 조세에 관한 법률 에 실명으로 전환된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자산중 명령 제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6조의 기준을 초과
자금의 출처 등을 조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하지 아니하며 그 실명전환의무기간
금융자산을 과세자료 만료일부터 1일이내
로 하여 이 명령 시
행전에 납세의무가 2.실명전환의무기간
성립된 조세를 부과 만료후에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환된 금융자산에
당해 금융자산외의 에 대하여는 그 실
과세자료에 의하여 명전환일이 속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경 달의 다음달 말일
우에는 그러하지 아 까지
니하다.
1.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에는 1천500만원
이하
2.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이상 30세 미
만인 경우에는 3천
만원 이하
3.당해 금융거래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에는 5천만원 이하
제7조(실명전환의무 제5조(금융자산가액) 제5조(금융자산가액)
위반자에 대한 과징 명령 제6조 및 제7조 (1)영 제5조 제5호에
금) (1)금융기관은 의 규정에 의한 금융 서 "재무부령이 정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 자산가액은 다음 각호 는 가액"이라 함은
경과한 날 이후에 기 의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금액을
존비실명자산의 명의 말한다.
를 실명으로 전환하 1.예금.예탁금.신탁재
는 거래자에 대하여 산 등은 명령시행일 1.동일채권을 수회에
는 이 명령 시행일 현재의 인출 가능액 걸쳐 매매한 경우
(제5조 제2항 단서에 에는 명령시행일까
해당하는 경우에는 2.적금.부금.계금 등 지 이동평균법(당
그 사유가 소멸된 날 적립방식의 금융자 해 금융기관이 총평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산은 명령시행일까 균법을 이용하는 경
현재의 금융자산가액 지 납입한 금액의 우에는 총평균법)에
에 다음의 징수율을 합계액 의하여 산정한 취득
적용하여 계산한 금 단가에 수량을 곱한
액을 과징금으로 원 3.보험료.공제료는 명 금액
천징수하여 그 징수 령시행일 현재의 환
일이 속하는 달의 다 급가능액 2.현물로 예탁된 경우
음달 10일까지 정부 에는 당해 채권과
에 납부하여야 한다. 4.주식.출자지분.수익 유사한 채권의 예탁
증권은 명령 시행일 전 최근일에 형성된
<명령시행일부터 계 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산한 기간의 징수율>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금액
1년이 되는 날까지 3.기타의 경우에는 취
100분의 10 득가액
5.채권은 재무부령이
1년이 되는 날의 다 정하는 가액 (2)영 제5조 제7호에
음날부터 2년이 되는 서 "재무부령이 정하
날까지 100분의 20 6.어음은 매입금액 는 금액"이라 함은 당
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2년이 되는 날의 다 7.기타 제1호 내지 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
음날부터 3년이 되는 6호에 규정되지 아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날까지 100분의 30 니한 금융자산에 대 금액을 말한다.
하여는 재무부령이
3년이 되는 날의 다 정하는 금액
음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40
4년이 되는 날의 다
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0
5년이 되는 날의 경
과후 100분의 60
(2)재무부장관은 제
1항의 경우 금융기관
이 징수하거나 징수
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
부하지 아니한 과징
금 또는 미달한 과징
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가산금으
로 징수한다.
(3)재무부장관은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
체납처분 및 환금(이
하 "징수 등"이라 한
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
에 관하여는 국세징
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각각 준
용한다. 이 경우 "국
세"를 "과징금"으로
본다.
제8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
수) (1)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
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
명전환의무기간 만료
일)까지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
생한 이자.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그 발생
당시에 적용되던 원
천징수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
지 정부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조세
감면규제법 제4조 또
는 제4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소득이 비
과세되거나 저율분리
과세되는 기존 비실
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
득세법 제14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원
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
일 현재의 당해 금융
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3)금융기관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
득세법 제182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9조(비실명자산소득
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원천징수세율
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실
명 자산에서 발생하
는 이자 및 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
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
지 아니한다.
제10조(고액현금인출 제6조(고액현금인출의
및 채권 등의 거래내 통보) (1)명령 제10
용 통보) (1)금융기 조 제2항 제1호의 규
관은 실명전환의무기 정에 의한 기간은 3
간중 개인인 금융거 월로 한다.
래자에 대하여 계좌
별로 현금(자기앞수 (2)명령 제10조 제2
표를 포함한다)으로 항에서 "채권 등의
지급한 합계액이 3천 거래가액(양도성예금
만원을 초과하는 경 증서의 경우는 액면
우에는 실명전환의무 가액)이 5천만원 이
기간 만료일부터 1월 상" 이라 함은 금융
이내에 그 내용을 국 기관 점포별로 매월
세청에 통보하여야 그 거래의 합계액이
한다. 5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2)금융기관은 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