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반드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자사,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예.적금등의 통장거래시는 물론
,은행 자기앞수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주식.채권등의 발행 및 이자지급.상황시 반드시 실명(實名)을 밝혀야 합니다.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사인(私人)간의 거래에까지 실명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기존계좌가입자(旣存計座加入者)]는 내일부터 [첫 거래]시에 반드시 [실명확인(實名確認)]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명확인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명령시행전(命令施行前)에 자동이체(Giro 포함) 계약된 공과금과 대출원리금의
지급(支給)이나 현금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내의 소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정적(暫定的)으로 지급을 허용하였습니다.
③ 이와같은 실명거래의무(實名去來義務)를 위반(違反)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過怠料)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引上)하였습니다.
둘째, 비실명(非實名)에 의하여 거래한 기존의 금융자산(金融資産) 소유자는 앞으로 2개월내에 실지명의로 전환(轉換)해야 합니다.
① 이 기간중 실명으로 전환되는 종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라 5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
(資金出處調査)를 면제하며
② 실명전환의무기간(2개월) 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과기간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마다 10%씩 최고 60%(증여
세 최고세율 수준)까지 과징금을 징수하고 당해 비실명자산에서 발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6.75% (소득세 90%,
주민세 6.75%)의 높은 차등세율(差等稅率)로 중과세(重課稅)하게 됩니다.
③ 한편,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流動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전환의무기간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인출액(引出額)
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國稅廳)에 통보하여 특별관리(特別管理)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금융거래정보(金融去來情報)의 비밀보장(秘密保障)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금융정보(金融情報) 제공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提出命令)이나 법관(法官)의 영장(令狀)에 의한 경우와
조세법률(租稅法律)에 의한 조사시(調査時)로 하고 금융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재무부장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감독(監督).검사(檢査)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不特定) 다수인에게 공개가 인정되어 제공
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② 정보제공(情報提供)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최소범위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점포별(店鋪別)로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③ 비밀보장위반자(秘密保障違反者)에 대한 원칙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대책에 대하여는
첫째, 부동산(不動産)등 실물투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막기 위해 투기혐의자(投機嫌疑者)에 대한 세무조사(稅務調査)를 일제
히 실시하고 시행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土地去來許可對象地域) 및 국세청(國稅廳) 지정지역(指定地域)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상거래(商去來) 또는 개인송금(個人送金)을 위장(僞裝)하여 자금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천$이상 해외송금
자(海外送金者) 명단을 특별관리(特別管理)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상(資金調達上) 애로(隘路)가 예상되는 중소기업(中小企業)등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에 [금융시장안정
비상대책반(金融市場安定非常對策班)]을 설치하여 자금을 특별지원토록 하고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의 법정보증한도(法定保
證限度)를 현재의 2배 범위내에서 확대 운용하겠습니다.
넷째, 증권시장(證券市場)의 투기심리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機關投資家)의 매입확대(買入擴大)등 단기적 시장지지정책(市
場支持政策)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양도차액(株式讓渡差額)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
다.
다섯째, 금융실명제가 예고없이 실시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융기관창구 혼란(混亂)을 최소화(最小化)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각부터 금융거래 중지를 지시하며 내일은 영업시간을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변경 조치합니
다.
끝으로, 부작용대책(副作用對策)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실명제를 조기정착(早期定着) 시키기 위해 재무부차관(財務部次官)
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대책위원회(中央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재무부내에 [금융실명제실시단(金融實名制實施團)]을 설치.운
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8월 12일 재무부장관 홍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