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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생활여건의 개선

3. 국민생활여건의 개선



< 기본방향 >

가. 주택난 완화

  1.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25-30만호를 포함,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 수준까지 제고

    • 도시영세민.무주택근로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97년 이후에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2. 주택금융확충.택지공급 원활화 등 주택공급확대 기반 마련

    • 주택금융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능력을 제고하고, 민간주택 금융 확충을 위한 여건을 조성

    •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토지개발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

  3.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임대업의 육성을 통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

나. 대도시 교통난 완화

다. 환경개선

라. 사회복지증진

마. 소비자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