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법코드 A9603302 법률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법코드 A9603302 법률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94.3.16>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3.16>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12.30, 91.12.31, 94.3.16>
    1. "정당"이라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을 말한다.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3.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법인, 후원회 기타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4.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5.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6.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7.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시.도지부, 지구당.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지구당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 (당비)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후원회)
  1.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둔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개정 89.12.30, 91.12.31>
  2.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 지구당등(이하 "정당등"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3.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4.3.16 >
  4.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그 회원의 수는 중앙당후원회는 2천인을, 시.도지부후원회는 500인을,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1.12.31, 94.3.16>
  5. 중앙당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각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89.12.30, 94.3.16>

제6조 (후원회의 기능)
  1. 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회원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89.12.30>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와 정당등에 기부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역을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3. 정당의 시.도지부후원회. 지구당후원회,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관할 지역외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금품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사무소와 그 연락소를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선거구에 둘 수 있다. <신설 94.3.16>

제6조의2 (후원회 회원등의 납입한도등)
  1. 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중앙당후원회와 시.도지부후원회에는 5,000만원(법인의 경우 1억원), 지구당등의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법인의 경우 3,0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3.16>
  2. 후원인이 연간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개인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도지부후원회 5,000만원과 지구당등의 후원회 1,0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이고, 법인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도지부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등의 후원회 3,000만원을 합한 1억3,000만원으로 한다.
  3.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신설 92.11.11>
  4.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92.11.11>
  5.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2.11.11) <본조신설 89.12.30>

제6조의3 (후원회의 기부한도)
  1. 중앙당후원회는 연간 5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시.도지부후원회는 1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1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각각 초과하여 이를 기부할 수 없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새로이 등록된 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경우 50억원, 시.도지부의 경우 10억원, 지구당등의 경우 1억원에서 각각 후원회가 기부한 금액 또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4.3.16>
  2.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하는 정치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부한도액의 1.5배(전연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전연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3.16>
  3. 후원회는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4.3.16> <본조신설 89.12.30>
  4.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부할 수 있다. <신설 94.3.16>
제6조의4 (금품모집방법등)
  1. 후원회의 금품모집은 집회에 의한 모집과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한다.
  2. 후원회는 제1항의 각 모집방법으로 평년에는 각 2회씩,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3회씩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1회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지부후원회 및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지역선거구국회의원후원회를 포함한다)와 후보자후원회(지역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포함한다)만 이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3. 제1항의 금품모집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대통령.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 선거운동의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4.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당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모집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3.16>

제6조의5 (집회에 의한 모금)
  1.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제1항의집회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가자에게 염가의 음료(주액를 제외한다)와 다과.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3. 제1항의 집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집회일시.장소 및 모금방법을 알릴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이 아닌 때에는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3.16>

제6조의6 (광고에 의한 모금)
  1. 금품모집을 위한 광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1회 모금에 4회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이내
    2. 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이내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이내
      2. 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이내
  2.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은 첫회의 광고가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로 한다.
  3. 제1항의 광고에는 후원회명,금품모집의 목적, 금품모집기간 금품의 납입처와 납입방법, 모금목표액과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광고에 의한 모금기간중에 집회에 의한 모금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그 광고에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4. 제1항의 광고회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때에도 그 광고회수는 1회로 본다. <본조신설 94.3.16>

제6조의7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
  1. 제6조의3제1항단서 및 제6조의4제2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대통령선거(일부재선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임기만료로 인한 각종 공직선거로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제6조의3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기부할 수 있고,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금품모집을 각 3회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및 지구당후원회 또는 지역선거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위 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지부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지역선거구국회의원후원회를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 및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94.3.16>

제7조 (기부금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1. 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전치자금영수증용지(이하 "영수증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규격과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정액영수증"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후원회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을 수 있다.
  3. 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가 정액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액영수증에 기재할 기부금의 금액과 발급 수량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영수증발행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납입하여야 한다.
  4. 정액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 정액영수증의 사용기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후원회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발행인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과 그 직인을 날인(또는 인쇄)하되, 그 규격과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5만원.10만원.50만원의 3종으로 하고 하나의 후원회가 1년간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후원회가 정액영수증을 사용하여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은 늦어도 그 기간 종료후 14일이내(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정액영수증은 그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8. 선거관리위원회와 지구당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 기타 정액영수증의 발행.사용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4.3.16>

제8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
  1.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정당등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2. 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89.12.30, 91.12.31, 94.3.16>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회원의 수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6. 및 7. 삭제 <89.12.30>
    7.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제9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1.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
  3. 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4.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후원회의 해산등)
  1. 후원회는 당해 정당등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지구당후원회가 제5조제1항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지구당의 대표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의 후원회는 그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병결의(당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를 말한다)로써 그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4.3.16>
  2. 제1항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임기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는 지체없이 재산 및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4. 후원회가 해산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 (후원회의 합병등)
  1. 정당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합당으로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89.12.30>

제10조의3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
  1. 제10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94.3.16>

제11조 (정치자금의 기탁)
  1.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 94.3.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개정 89.12.30, 94.3.16>
    1. 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5중 다액
    2.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또는 전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2중 다액
  3.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4. 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89.12.30, 94.3.16>

제12조 (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개정 89.12.30>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
    2.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법인
    7. 종교단체
    8.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제13조 (동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89.12.30, 91.12.31>
    1. 공직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3.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제14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제15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기탁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개정 89.12.30, 94.3.16>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구당만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구당에 대한 배분비율이 기탁금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탁금총액의 100분의50만을 당해 지구당에 배분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한다. <개정 89.12.30>
  3. 기탁금의 지급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3.16>

제16조 (기탁금의 국고귀속등)
  1.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이를 기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을 기탁한 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94.3.1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2.11.11>

제17조 (보조금의 계상)
  1.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2.11.11, 94.3.16>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하여 계상한다. <신설 94.3.16> <개정 91.12.31>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91.12.31, 94.3.16>

제18조 (보조금의 배분)
  1. 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 위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4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2. 보조금의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5씩을,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2씩을 배분.지급한다. <개정 94.3.16>
    1.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2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얻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0.5이상 득표한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2이상 득표한 정당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3.16>
  5. 제4항에서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이라 함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을 말한다.
  6. 보조금의 지급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워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1.12.31, 94.3.16>
    <본조신설 91.12.31>

제19조 (보조금의 용도제한등)
  1.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1.12.31, 94.3.16>
    1. 인건비
    2.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유지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0. 선거관계비용(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한한다)
  2.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출되는지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94.3.16>

제20조 (보조금의 지급중단 또는 감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3.16>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1.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2.11.11>
    1. 회원의 후원금.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건별 일시.금액 및 기부방법
    2. 정당등에 대한 기부의 일시.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1.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일시.금액
    2.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서식.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2.11.11>

제23조 (회계장부의 보존)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제22조의 회계장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을 이 법에 의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제24조 (회계보고)
  1. 정당의 중앙당(시.도지부를 포함한다).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시.도지부를 포함한다)과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사본과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4.3.16>

제24조의2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1.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중 언제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24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3.16>

제24조의3 (선거비용 보고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금액.지출내역의 보고와 보고서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 갈음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법에 의한 보고등이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보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4.3.16>

제25조 (자료요구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26조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제2항, 제8조.제1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6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1.12.31, 94.3.16>

제27조 (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2.11.11>

제28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89.12.30, 92.11.11, 94.3.16>
    1.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6조의4의 내지 제6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
    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제3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2.11.11, 94.3.16>
    1. 제6조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영수증용지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액영수증을 그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기부받고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명세서.영수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3항.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3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2.11.11, 94.3.16>
    1.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해태한 자
    2.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4.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 또는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제33조 (동전)
    제31조제1호의 경우에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가 그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1.12.31>

제34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3.16>
부 칙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기탁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최초집회일전일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지급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수의 비율에 따르되 그 지급시기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동전) 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총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부 칙 <89.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4. (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 칙 <9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3. (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4. (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년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부 칙 <92.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3.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할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고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