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0.11.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도에 당지부를,구.시.군.읍.면.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개정 80.11.25 법3263, 89.3.25 법4087>
<전문개정 72.12.30 법2403>
제4조 (성립)
<1>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2>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합당)
-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 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 정당의 합당은 제11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 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동선거일까지 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된 때에는 선거 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72.12.30 법2403, 93.12.27>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 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
-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69.1.23 법2089>
제5조 (발기인)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지구당의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80.11.25 법3263, 93.12.27)
제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75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전문개정 93.12.27>
제7조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8조 (신고)
<1>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2>중앙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 할 수 있다.
- 발기의 취지
- 정당의 명칭(가칭)
-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
-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항
<개정 93.12.27>
<3>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72.12.30 법2403>
제9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69.1.23 법2089>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 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69.1.23 법 2089, 72.12.30 법2403, 93.12.27>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것으로 본다. <신설 69.1.23 법2089, 93.12.27>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법2089, 93.12.27>
제10조 (지구당의 창당승인)
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10조의 2 (창당집회의 공개)
-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 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69.1.23 법2089>
제11조 (등록신청)
-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 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법2089>
- 제2항의 경우에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신설 69.1.23 법2089>
- 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 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69.1.23 법2089>
- 합당(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 내에 그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법2089>
제11조의2 (당지부등의 등록신청)
정당이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지부나 당연락소를 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본조신설 80.11.25 법3263>
제12조 (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정 72.12.30 법2403, 80.11.25 법3263, 93.12.27>
-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 지구당,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소재지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 당원의 수
- 지구당의 대표자,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서류 및 창당대회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69.1.23 법2089, 72.12.30 법2403, 89.3.25 법4087>
제13조 (동전-지구당의경우)
- 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 당원의 수
-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69.1.23 법2089, 89.3.25 법4087>
제13조의2 (동전일당지부등의 경우)
-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 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책임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다만, 읍.면.동의 연락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주소.성명에 한한다.
-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책임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14조 (변경등록)
제12조 내지 13조의2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 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3.12.27>
제15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 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신청을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 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개정 80.11.25법3263>
제17조 (합당의 경우의 당원)
-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개정 80.11.25 법3263, 93.12.27>
- 삭제 <72.12.30 법2403> <본조신설 69.1.23 법2089>
제18조 (외국인의 당원자격)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강제입당등의 금지)
-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입당)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지구당위원장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 입당신청인은 지구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21조 (거주요건)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법2403, 93.12.27>
제22조 (당원명부)
- 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22조의2(당비)
-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등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3조 (탈당)
-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당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또는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93.12.27>
-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제24조(탈당원명부)
지구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법정부책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5조 (법정지구당수)
정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개정 69.1.23 법2089, 72.12.30 법2403, 80.11.25 법3263, 89.3.25 법4087, 93.12.27>
제26조 (지구당의 분산)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야 한다. <개정 89.3.25 법4087>
- 정당이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3.25 법4087> <전문개정 80.11.25 법3263>
제27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
지구당은 30인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개정 69.1.23 법2089, 72.12.30 법2403, 80.11.25 법3263>
제28조 (강령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89.3.25 법4087>
-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89.3.25 법4087>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당의 기구)
-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 제1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서면결의의 금지)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 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개정 93.12.27> <본조신설 69.1.23 법2089>
제30조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여야 한다.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32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 국회 의원전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3조 (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80.11.25 법3263>
제34조 및 제35조 삭제 <80.11.25 법3263>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정기보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로부 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의 취소)
- 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80.11.25 법3263, 89.3.25 법4087, 93.12.27>
- 제25조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 삭제 <89.3.25 법4087>
-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자진해산)
-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개정 72.12.30 법2403>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9.1.23 법2089>
제39조의2 (지구당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지구당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 규정된 사유외의 이유로 정당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40조 (해산과 등록취소 등)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을 때 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법2403, 88.8.5 법4017>
<전문개정 69.1.23 법2089>
제41조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 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삭제 <89.3.25 법4087>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88.8.5 법4017, 89.3.25 법4087>
-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9.3.25 법4087><본조신설 80.11.25 법3263>
제42조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개정 72.12.30 법2403, 88.8.5 법4017>
제42조의2 삭제 <89.3.25 법4087>
제43조 (유사명칭등 사용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9.3.25 법4087>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신설 93.12.27> <본조신설 80.11.25 법3263>
제44조 삭제<80.11.25 법3263>
제45조 (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6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법2403, 80.11.25 법3263, 93.12.27>
제46조의2 삭제 <89.3.25 법4087>
제47조 (입당강요죄등)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법2403, 80.11.25 법3263>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법2403, 80.11.25 법3263>
제49조 (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 (보고불이행등의 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80.11.25 법3263>
제51조 삭제 <80.11.25 법3263>
제52조 (공무상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 제22조 제3항후단의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등)
- 허위로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법2403, 80.11.25 법3263, 93.12.27>
- 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72.1.23 법 2403, 80.11.25 법3263>
-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80.11.25, 93.12.27>
제54조 (제의무해태죄)
-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만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72.1.23 법2403,80.11.25 법3263>
-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 법2403, 80.11.25 법3263>
제55조 (창당방해등의 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93.12.27>
부 칙
-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령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부 칙<69.1.23 법2089>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72.12.30 법2403>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정지역당등의 개편 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고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 (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 (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수 있다.
-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 (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 부터 1년으로 하고,다만, 그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부 칙<73.6.14 법2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11.25 법326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부 칙 <88.8.5 법4017 헌법재판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3.25 법408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27>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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